대법 "사실상 임금에 해당…교직원 동의 없이 환수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교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을 학교에서 대신 내준 것이 불법적이라고 해도 사실상 임금 성격을 지닌 돈이라면 학교 측에서 다시 가져갈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씨 등 경기 오산의 한신대학교 교직원 56명이 대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학교는 1억6천4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인상의 일환으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면 학교는 이를 직접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이를 교비에서 지급했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이 단체협약이 무효라거나 교직원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신대와 교직원은 2005년 3월 임금인상 방안을 협상하면서 교직원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80%를 학교가 내주기로 단체협약을 맺었다. 2009년 8월부터는 개인부담금 전액을 학교가 부담하기로 했다.
한신대는 교비로 교직원의 개인부담금을 지원했다. 이를 두고 2012년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한신대는 대신 내줬던 개인부담금을 60회로 나눠 교직원 월급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이에 교직원들은 깎인 월급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교가 교직원에 지급한 개인부담금은 근로의 대상이 되는 임금의 실질을 가지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환수할 수 없다"며 교직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과 같은 법리로 교직원들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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