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적 자유 남용해 국가·인민 이익 침해"…반체제 활동 처벌 강화
(서울=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대만 철강회사가 바다에 독극물을 방류한 것에 항의하는 베트남 어부들의 행진을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한 30대 활동가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이 선고됐다고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과 영국 일간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호앙 득 빈(34)이라는 활동가는 지난해 2월 페북으로 어부들의 행진을 생중계하면서 "어부들의 행진이 저지됐고, 당국에 의해 맞았다"고 말하고 국도에 차를 멈춰 극심한 차량정체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빈은 6일 베트남 중부 응헤안 성 인민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법정에서 "페북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맞지만 그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그러나 법원은 "빈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국을 모욕하고 민주적 자유를 남용해 국가, 조직, 인민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베트남 중부 하띤 성에 있는 대만의 포모사 철강은 2016년 4월 시험가동 기간에 페놀, 청산가리 등 독성물질을 바다에 무단 방류해 200㎞에 달하는 해안선을 따라 물고기와 조개 등 바다 생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이로 인해 주변 4개 성의 관광산업과 어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고, 포모사 철강은 배상금으로 5억 달러(약 5천400억원)를 냈다.
공산당 일당체제인 베트남은 최근 반체제 활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반체제 활동가 8명이 투옥됐다.
국제인권단체는 베트남이 평화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비판하지만, 베트남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반박한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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