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내년 초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인천 설치"

입력 2018-02-07 16:45   수정 2018-02-07 16:48

홍일표 "내년 초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인천 설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최근 몇 년간 인천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해 온 서울고등법원 원외 재판부의 인천 설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 측은 홍 의원이 7일 오전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의 인천 설치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안 처장에게 "300만 대도시 인천의 인구와 경제규모가 계속 커짐에 따라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원외 재판부의 인천 설치 당위성을 설명했다고 했다.
그는 "안 처장이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에는 (서울고법 원외 재판부를 인천에) 설치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인 원외 재판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고법이 설치된 지역 이외에 둘 수 있다. 보통 사건 수와 인구수는 많은데 고법까지 거리가 먼 지역에 둔다.

인천 시민은 합의부 배당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50㎞나 떨어진 서울고법까지 가야 해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지법은 형사 단독 항소심 재판부와 민사 단독 항소심 재판부를 각각 4개씩 두고 있다.
2014년부터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인천시까지 원외 재판부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홍 의원은 "인천에 원외 재판부 설치를 추진한 이래 처음으로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받아냈다"며 "구체적인 예산과 인력 문제는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민사 재판부 2개와 형사 재판부 1개 등 재판부 3개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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