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에 해임명령·감독권 부여는 공제회 자율성 침해"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7일 "정부가 낸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공제회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도하게 공제회 운영에 개입해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공노총이 낸 성명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공제회법 개정안은 필요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공제회에 광범위한 감사·감독권을 행사하거나 임원의 직무정지, 해임명령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제회는 지자체 공무원인 회원들이 낸 기금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단체라는 점에서 행안부장관이 공제회 업무를 감사하거나 감독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게 공노총의 주장이다.
또 공제회 정관에 따라 공제회 대의원대회가 법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공제회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행안부 장관에게 직무정지와 해임명령권을 주는 것은 공제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공노총은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가 공제회 임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고, 공제회 임원은 행안부 공무원에게 종속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직무정지나 해임명령은 행안부가 공제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최근 검토보고서에서 공제회에 국가, 지자체의 보조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행안부장관의) 시정명령 규정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2015년 재향군인회에서 조남풍 당시 회장의 인사권 남용 등이 불거지자 시정조치를 내렸지만, 군인회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후 정부는 상급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각종 공제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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