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2심 판결 또 반박…"피해자로 본질 오도"

입력 2018-02-07 19:00  

특검, 이재용 2심 판결 또 반박…"피해자로 본질 오도"
"재판부만 '승계작업' 인정 안해…무리한 법해석" 주장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집행유예 사유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석방했다"며 거듭 반박했다.
특검팀은 7일 항소심 결과에 관한 자료를 내고 반박 입장을 밝혔다. 선고 당일인 5일 자료 배포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다른 뇌물공여 사건 양형과 맞지 않는 가벼운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직원이 10억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받은 사건을 비롯해 공무원에게 6억여원을 건네고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 등을 비교 사례로 제시했다.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로 본 것도 "석방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이 부회장 측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제공된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부분도 특검팀은 "재산의 해외 반출 과정에 어떠한 불법이 있더라도 해외에서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쓰라고 주면 재산도피가 아니라는 기이한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청와대, 정부부처, 민간 시장에서 모두 인정한 경영권 승계 및 승계작업의 존재를 항소심 재판부만 별다른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판단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위반해 다른 국정농단 사건과 달리 증거능력을 부정했다"고 반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해선 문형표 전 장관과 홍완선 전 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의 2심 판결을 근거로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에 따른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도 국정농단 세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본질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0차 독대'인 2014년 9월 12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이 없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안봉근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부회장의 연락처와, 안종범 전 수석이 전날 휴대전화로 '삼성 단독면담 말씀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는 기록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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