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화천군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공직선거법 위반

입력 2018-02-0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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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화천군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공직선거법 위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최문순 화천군수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최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장·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 등 사회단체 체육행사에 교통 편의와 식대, 부대 비용 등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수억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지역 군부대 행사에서 장병 등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수억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화천군청 관련 공무원 여러 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 군수의 경우 필요하면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과 혐의해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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