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화천군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공직선거법 위반(종합)

입력 2018-02-07 20:34  

최문순 화천군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공직선거법 위반(종합)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최문순 화천군수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최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장·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체육대회 등 사회단체 체육행사에 교통 편의와 식대, 부대 비용 등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수억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지역 군부대 행사에서 장병 등에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수억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화천군청 관련 공무원 여러 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0월 11일 수사관 20여명을 대거 투입해 화천군청을 비롯해 화천군 이장 연합회와 화천군새마을회 등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 군수의 경우 필요하면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과 혐의해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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