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종료 선언은 형식에 불과…노숙 시위는 집회 해당"
(속초=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집회 과정에서 신고 장소와 방법을 위반한 환경단체 공동대표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은 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공동대표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허모씨 등 주민 12명에게는 200만∼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 등 3명은 2016년 8월 4일 오후 2시께 양양군청 앞 인도 등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난 군청 현관 앞에 돗자리와 텐트를 설치하고 노숙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 등 주민 17명은 노숙 시위 과정 중 양양군청 현관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노숙 시위는 집회가 아니라 단순한 면담 요구에 불과하므로 집시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록 신고된 내용에 따른 집회를 마무리하며 집회 종료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집회가 실질적으로 종료됐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노숙 시위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 등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내비쳤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법부는 양양군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며 "사법 정의 실현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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