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 등 사례·토론·대응법 담아…'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활용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 유흥가가 밀집한 빵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다영 씨는 저녁만 되면 술에 취한 손님들 때문에 괴롭다.
"몇 살이니, 어디 살아?", "아저씨가 좋은 일자리 소개해줄게. 전화번호 좀 줘봐", "여기서 얼굴 제일 예쁜 애 나와봐! 네 얼굴처럼 예쁜 케이크 하나 골라봐라."
자신을 상품처럼 취급하며 성희롱하는 손님들을 대하는 것이 힘들지만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다영 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게 주인은 어떤 대응을 취해야 할까?
여성가족부는 강사가 직접 방문해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해주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사례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 '폭력예방교육 토론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폭력예방교육 토론사례집은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폭력 사례와 이에 대한 토론 거리를 제시해 교육 참여자들이 함께 토론하며 인식 전환의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직장인,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별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사례 총 43개가 담겨 있다.
사례와 관련된 법령과 올바른 대응법 등도 담아 실질적인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르바이트생 다영 씨의 사례에는 '고객의 성적인 언동으로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률 조항이 참고자료로 제시돼 있다.
사례집은 전자식 교육 기자재 활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와 달력형 교구로 제작됐다.
여가부는 사례집과 함께 통리 반장·소상공인·교육 서비스업 종사자 등 교육 대상별 맞춤형 '강의기획안내서'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여가부가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해 왔다.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 20명 이상이 모여 교육 일정 14일 전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 홈페이지(shp.mogef.go.kr)나 전화(☎1661-6005)로 신청하면 별도의 비용 없이 폭력예방교육 강사가 진행하는 대상별 특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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