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영양사와 반드시 상의해 제품 골라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용 식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담은 영양관리 안내서를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배포하고,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를 통해서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환자용식품은 일상적인 음식 섭취가 힘들거나 영양보충이 필요한 경우에 식사를 전적으로 대신하거나 보충할 목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으로 입으로 먹는 '경구섭취용'과 관을 통해 위장관으로 주입하는 '경관급식용'으로 나뉜다.
보호자는 환자가 사용하는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해 의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단.
특히 경관급식용은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씹고 삼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사용되기 때문에 제품 종류뿐 아니라 주입량, 주입속도, 희석 및 농축 여부를 세심하게 결정해야 한다. 주입 후에는 구토 예방을 위해 최소 30분이 지난 후 환자를 눕혀야 한다.
보관 시간은 포장형태에 따라 다르다. 농도에 맞춰 물에 타서 먹는 분말형이나 물에 녹여 조제하는 경우는 4시간 이내, 개봉한 캔형은 12시간 이내, 개봉한 팩 형태 제품은 48시간 이내까지 보관할 수 있다.
환자용식품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0년 300억원에서 2015년에 500억으로 연평균 10.8% 성장하고 있다. 사용 환자도 2010년 5만7천명에서 2014년 8만명으로 증가 추세다.
2016년 기준으로 138개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당뇨환자용 20개, 선천성 대사질환용 10개, 신장질환자용 4개, 연하곤란환자용 점도증진 식품 9개, 열량 및 영양공급용 11개, 영유아 특수조제식 15개, 장질환자용 가수분해 식품 2개, 환자용 균형영양식 67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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