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품 상표 위조…수입가격 낮게 신고해 관세 안 내기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유명 상표를 위조하거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적게 낸 수입업체들이 무더기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스포츠용품, 의류·신발, 올림픽 로고 도용 상품 등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시가 27억 원 상당의 불법 수입품 총 16만 점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수입·유통을 근절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동시에 소비자 피해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평창올림픽 로고를 도용한 캐릭터 인형은 총 8천16점, 1억2천만 원 상당이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아디다스 등 해외 상표를 위조한 운동화 2천48점(3억6천만 원 상당)과 밀수입된 운동복·운동화 759점(1억 원 상당)도 적발됐다.
한 업체는 스키·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 14만9천여 점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약 21억 원을 내지 않았다가 꼬리를 잡혔다.
관세청은 올림픽 기간에도 불법 수입 근절을 위해 수출입 단계 화물검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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