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예산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전입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군민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예산군은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30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이전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는 예산사랑상품권(5만원 상당)을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확대 지급한다.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느는 데다 농번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유입되는 등 최근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다자녀 가정에 지급하는 대학 입학 축하금(200만원)을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입학생에게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젊은 세대의 결혼 장려를 위해 미혼 공직자와 유관기관 직원들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출생신고 가정에는 출산기념품을 제공한다.
고용으로 외지 인구를 늘리거나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조성을 위한 54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라며 "전입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