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전북 12곳 지정

입력 2018-02-08 11:0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전북 12곳 지정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는 미래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12곳이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법적 효력을 가지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것으로 의향서를 작성·보관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도는 설명했다.
의향서 등록은 연명의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이달 4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연명의료 시행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담당의사가 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거나 19세 이상인 사람이 등록기관 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직접 문서(사전연명 의료의향서)로 작성하면 된다.
말기환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다.
도내 등록기관은 보건소 6곳(전주시·정읍시·김제시·완주군·고창군·부안군), 비영리단체 2곳, (웰다잉 전북연구원, 원불교 호스피스회), 의료기관 4곳(전북대병원, 전주예수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진안군의료원), 공공기관 1곳(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ic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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