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데 이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자유한국당 소속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가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임 군수는 8일 함양군청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을 두고 불출마 뜻을 밝힐 계획이었으나 더 미루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돼 지방선거 불출마 사실을 밝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저의 잘못으로 많은 군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며 "진심으로 군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임 군수는 "책임질 일이 있으면 모든 책임을 지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면서 어떤 것이든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함양군정은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한다"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읽고 짧게 회견을 끝냈다.
임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다 최근 군청 공무원 2∼3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임 군수는 2013년 4월 최완식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고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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