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20대 총선 선거일에 같은당 소속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길선(55) 경남 진주시의원이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아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시의회 의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은 20대 총선 투표일인 2016년 4월 13일 진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한 같은당 김재경(현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26회에 걸쳐 선거구민 464명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2심은 "선거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공정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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