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장 유통 3명 구속·35명 입건…유한회사 유령법인 세워 범행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역 및 군대 선후배를 수십명 모아 유령회사를 세우고 타인의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 팔아 38억원가량 수익을 올린 일당 38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 한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이모(35)씨 등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6년 2월∼지난해 5월 유령법인 62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총 388개를 만들고, 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개당 약 15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개인 명의로 통장을 여러 개 개설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하자, 모집한 구성원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유한회사란 2∼50명의 사원이 곧 주주인 회사로, 설립이 쉽고 주식회사와 달리 공개 의무도 없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주도한 이들은 경기도 한 중소도시의 동네 선후배 사이이며, 이들이 군대에서 만난 지인 등 다른 선후배들을 꼬드겨 조직을 만들었다. 범행에 가담해 회사 설립에 명의를 제공한 이들은 대가로 30만∼5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대포통장에 쓸 명의를 제공해놓고 변심하거나 돈을 가로채면 안 되니까 지인들로만 조직을 구성한 것"이라면서 "이들은 4∼5명씩 합숙하고 주기적으로 풋살을 하는 등 단합활동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일당 중 3명은 총책에 불만을 품고 5억원가량을 가로채 도주했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들을 이틀 만에 찾아냈다고 한다. 3명은 집단 폭행을 당하고 돈을 뺏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한회사가 대포통장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한회사 설립 관련 서류와 실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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