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도입 등 주총성립 노력 하면 관리종목 지정 제외

입력 2018-02-08 12:00   수정 2018-02-08 13:48

전자투표 도입 등 주총성립 노력 하면 관리종목 지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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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섀도보팅' 폐지 대비 실무가이드라인 배포
최근 5년 결산 관련 상폐기업 60% '감사의견 비적정'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 폐지로 주주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장사도 전자투표 도입 등 주총 성립 노력을 충분히 입증하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결산 시기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시장조치 관련 유의사항을 상장법인들에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2017 사업연도 결산 시기에는 작년 말 섀도보팅제 폐지로 주총을 열지 못하는 상장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는 특례 조항에 대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함께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게 되더라도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해 거래소의 인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주총 성립 노력 판단 기준은 ▲ 전자투표제 도입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 주총 분산을 위한 상장회사협의회 자율준수 프로그램 참여 등이다.
이 가운데 전자투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고 나머지 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관리종목 지정 예외로 인정받는다.
해당 업체는 올해 주총과 관련한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 이용 확인증과 전자위임장 이용 확인증, 기관투자자들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한 공문·이메일 등을 주총 결과 공시 전까지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내면 된다.
이밖에 코스닥시장의 경우 정기주총 미개최와 재무제표 미승인이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사유에서 제외돼 상장사들이 3월 말 이후에도 주총을 열 수 있게 됐다.
거래소는 "주총 불성립이 우려되는 상장사는 주총 당일 결과 공시 전까지 소명자료를 낼 수 있도록 사전에 증명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 관련 기업 비중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상장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2013년 21개사에서 꾸준히 감소해 작년에는 8개사(코스피 2개·코스닥 6개사)로 줄었지만 전체 상장폐지 기업(25개사) 중 결산 관련 기업은 32%를 차지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6개사, '자본잠식'은 2개사였다.
2013년 이후 5년간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모두 63개사로 이 중에서도 '감사의견 비적정'이 58.7%인 37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는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거래 정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상장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공시하고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지연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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