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모집 후 당비 보전 명목으로 금품 준 인사도 적발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버스로 선거구민을 실어나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아산의 한 지역농협 직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아산에서 열린 한 충남지사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버스 한 대를 빌려 선거구민 30여명을 실어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 임대에는 30만원이 소요됐다.
A씨는 출판기념회가 끝난 뒤 입후보예정자의 저서 20권(30만원 상당)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A씨와 공모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35만2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농가 모임 관계자 B씨도 함께 고발했다.
당원을 모집한 뒤 당비 보전 명목으로 금품을 준 인사들도 적발됐다.
공주시선관위는 공주시장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지난해 7월 말부터 조직적으로 당원 173명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경선 선거운동을 하고, 당비 보전 명목으로 금품 17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C씨 등 2명을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와 재발방지 약속 등 준법 선거운동을 유도할 방침이지만,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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