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가, 기지촌 여성 성매매 방조 책임…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18-02-08 14:45  

고법 "국가, 기지촌 여성 성매매 방조 책임…위자료 지급하라"
국가 책임 1심보다 넓게 인정…"117명에 300만∼700만원씩 배상"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내 주둔 미군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1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성매매 방조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이모씨 등 11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이씨 등에게 각각 300만∼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 등은 2014년 6월 "성매매가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불법행위 단속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성매매를 단속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은 만큼 1인당 1천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작년 1월 1심은 원고 중 57명에 대해서만 "각각 500만원을 주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정부가 기지촌을 설치하고 환경개선정책 등을 시행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인의 성매매업 종사를 강요하거나 촉진·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성병 감염자들을 격리해야 한다는 법규가 마련되기 전에 성병에 걸린 여성들을 격리 수용한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라고 인정했다.
'성병 감염인도 격리 수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제정·시행된 것은 1977년 8월이다.
1심은 이런 판단에 따라 1977년 8월 이전 성병 감염자로 판명받아 격리 수용된 여성 57명에겐 국가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1심보다 국가의 책임을 더 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일반적 보호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도 "성매매 중간 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를 조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인정해 모든 원고들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성병에 걸린 여성들을 격리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1심에서 인정한 규정 시행 이후에도 법령 규정 없이 강제 수용한 행위 등은 모두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가 불법행위 단속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성매매 단속을 면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 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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