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F4D35217900105B2A_P2.jpeg' id='PCM20171024000098044' title='뇌물·청탁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caption=' ' />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해온 인사에게 돈을 건네고 공직 청탁을 한 지역 민영방송 전 사장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형진 부장판사는 8일 제3자뇌물교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또 공직을 맡도록 도와주겠다며 A씨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제3자뇌물취득) 등으로 함께 기소된 B(48·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천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12월 원하는 공직에 갈 수 있도록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며 B씨에게 3억4천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청탁이 이뤄지지 않자 대구 지역 조폭을 언급하며 협박해 원래 준 돈보다 많은 4억3천800만원을 받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했고, 설사 B씨에게 먼저 제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에 편승해 공직을 받으려고 적극 노력하는 등 사회 공정성을 훼손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B씨 기만행위로 상당 기간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B씨와 관련해서는 "공직을 청탁할 만큼 전직 대통령과 친분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뇌물을 빙자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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