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순환도로 주변 방음시설 설치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18-02-08 14:51  

광주 2순환도로 주변 방음시설 설치 사실상 불가능
광주시의회 설치와 유지관리비 기준 마련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수백억 원 예산에다 유지보수비까지 떠안았던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8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애물단지이자 혈세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된 제2순환도로 주변 등의 방음터널 설치와 유지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 오는 13일 폐막하는 의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시의회 주경님(서구 4)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우선 사업 시행자(설치자)는 60년 치의 유지관리비를 시에 내야 한다.
방음터널과 방음벽 등 방음시설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사업부지 안에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 방음시설이 도로변에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방음시설 시행자는 사업추진에 큰 부담이다.
특히 방음시설 설치에 따른 소음 측정 기준을 주택법이 아닌 소음 및 진동관리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법은 창문을 닫고 집안에서 소음을 측정하지만 소음관리법은 창문을 연 상태서 측정해 그만큼 기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시는 또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조망권을 침해하는 도로 내 방음시설 설치를 지양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이와함께 2순환도로 주변 등에서 아파트 신축을 막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추진한다.
아파트 신축이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방음시설 설치도 불필요하다.
현재 자동차전용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에서만 종 상향이 금지되던 조항을 150m로 확대한다.
이 지역은 대부분 저층 주거지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만큼 고층 신축이 가능한 종 상향이 어려우면 사업성 부족으로 아파트 짓기가 불가능하다.
2순환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변에 설치된 방음터널은 9곳에 연장 길이 2천956m, 방음벽은 106곳에 2만5천100m에 달한다.
특히 방음터널은 왕복 6차로를 뒤덮어 조망권 침해와 도심 경관 훼손, 유지관리 비용발생, 교통사고 유발 우려, 터널 내 공기질 악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
광주시는 최근 2∼3년 새 2순환도로와 인접한 진월, 풍암동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던 업체부도로 100억원 넘은 예산을 들여 터널을 설치했다.
신창과 수완지구를 가로지르는 1천500여m의 제2순환도로 방음터널은 무려 468억원에이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경님(서구 4)의원은 "오는 13일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주요 도로변 방음시설 설치에 대한 한층 강화한 규정이 적용된다"며 "유지관리비에 대한 규정도 마련된 만큼 시 재정부담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nicep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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