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박경미 의원 발의 '초등교육법 개정안' 환영"

입력 2018-02-08 15:27  

시도교육감協 "박경미 의원 발의 '초등교육법 개정안' 환영"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8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 자치가 발전하고 안정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잦은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지방교육 자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해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잦은 교육과정 개정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을 바라는 학부모와 학생을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며 "지방교육 자치 시대에는 전국 교육감들이 교육부 장관과 머리를 맞대고 미래 교육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모습이 실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교육 개혁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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