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무검찰개혁위 수사권조정 권고안 '눈 가리고 아웅'"

입력 2018-02-08 16:01  

경찰 "법무검찰개혁위 수사권조정 권고안 '눈 가리고 아웅'"
"靑 권력기관 개혁안보다 후퇴"…검사 영장청구권 놔둬 경찰 주장과 배치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권영전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8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으나 경찰은 "사실상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보다 훨씬 후퇴한 내용"이라며 "공직자, 선거 범죄 등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몫까지 다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수사, 경찰의 송치 사건 보완수사, 변사 사건 수사, 경찰의 영장 신청 시 보완수사 등에서 검찰이 경찰에 계속 요구할 수 있다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권고안은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그대로 남겨뒀다.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 경찰에도 청구권을 줘야 한다는 경찰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심사위원회를 둬 부당한 영장 발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지만 매년 숱하게 발생하는 검찰의 영장 반려나 기각을 건건이 심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선에서 근무하는 수사경찰들도 "의미 없는 내용"이라며 권고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은 "아주 특수한 경우 1차 수사 때 검찰이 수사 지휘하는 경우가 있지만, 매우 드물어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수사 핵심인 영장이 빠지면 지금과 차이가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 경감급 수사경찰도 "피의자 신병처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가 오는 경우가 있지만, 수사권 측면에서는 별 의미 없는 것"이라며 "이것으로 수사권 일부를 내놨다고 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일축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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