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서에 노출제한 내용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배우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을 맡은 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씨와 계약하면서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씨는 상반신 노출 장면이 영화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촬영을 설득했고, 곽씨는 해당 장면의 공개 여부를 나중에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
결국, 그해 10월 곽씨의 요구로 상반신 노출 장면이 삭제된 상태로 영화가 개봉됐지만, 이듬해 11월 이씨는 곽씨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포함된 이른바 '감독판' 영화를 IP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했다.
재판에서는 출연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반신 노출 장면 제한'을 유효한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계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며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는 확신을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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