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격자 비난하며 '헬기사격 없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 주장 규명

입력 2018-02-08 16:15  

목격자 비난하며 '헬기사격 없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 주장 규명
검찰, 5·18특조위 '헬기 사격' 확인 자료 검토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이하 5·18특조위) 자료를 검토할 방침이다.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 사실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5·18특조위가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계엄사령부 지침, 무장헬기 대기 사실 등을 근거로 5·18 당시 군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사건의 쟁점인 헬기사격 여부를 조사하는 검찰은 그동안 조사 결과와 특조위 자료를 토대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조비오 신부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허위 주장을 한다고 비난해 조 신부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1995년 당시 검찰 수사 기록, 헬기 목격 관련 진술, 5·18 당시 군 헬기 출격 일자 등 자료를 확보해 검토했다.
5·18 헬기 사격은 숱한 시민 증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조사와 특조위 발표가 많은 부분이 중첩되지만 특조위 자료를 참고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며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사실관계 확인 외에도 피고소인(전 전 대통령)이 이같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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