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제재상 화물검색 의무·항공유 공급 문제 등 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이상현 기자 =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을 포함한 고위급 대표단의 이동 수단으로 전용기 사용을 8일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전용기를 이용한 방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나 미국의 독자 제재 등에 저촉될 소지는 없는지가 관심을 모은다.
유엔 안보리 제재 등에 북측 전용기의 방남 자체를 금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 항공기를 받아들인 나라가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이 있고,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에는 북한 국적 항공사인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어 정부로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201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 항공기가 자국 영토에 착륙 또는 이륙할 때 화물을 검색할 것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무기·탄도 미사일 관련 부품이나 기술, 안보리의 금수 대상 품목 등이 북한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안보리 결의를 그대로 적용할지에 대해 질문받자 "정부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준수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를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 입장을 지속 견지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결국 안보리 결의를 그대로 적용해 화물 검색을 할지, 안보리 제재상의 여행금지 대상인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정부가 예외 적용을 요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인 적용 유예를 안보리에 요청할지 등을 놓고 정부가 결정을 해야 할 상황이다.
더불어 201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모든 국가는 북한 영토로 항공유를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의무 규정을 담고 있으며, 2321호는 "모든 국가들에 항공기 안전을 위한 표준적 여유분을 포함해 관련 비행에 필요한 양보다 많은 연료를 북한 국적 민항기에 제공하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북측이 전용기 운항에 필요한 항공유를 구입 또는 공급받기 원할 경우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김여정 일행이 타고 올 전용기가 미국의 독자 제재대상에 올라 있는 고려항공과는 무관한지 여부도 따져볼 대목이다. 즉, 전용기는 고려항공과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미간에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는 고려항공을 제재 대상에 올리며,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의 거래 금지 등 조치를 적시했다. 우리 기업이나 공항 측이 향후 미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으려면 제재대상인 고려항공 소속 항공기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jhcho@yna.co.kr,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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