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광주 한 건설사 대표가 약식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건설사 대표 A(62)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재산형(벌금·과료)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승용차에서 술에 취해 B(36·여)씨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이 주선한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B씨를 만났고, 식사를 마친 뒤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추행을 빌미로 A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공갈)로 B씨와 B씨의 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5억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시위하겠다"며 A씨를 협박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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