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매출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뉴아세아조인트(구 에이제이에스)에 대해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뉴아세아조인트는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거래처와 공모해 물품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거짓으로 발행해 매출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법인 및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과태료 5천만원 부과,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처를 내렸다.
또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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