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성폭력 범죄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의대생의 경우 의사 면허 취득을 위한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려는 이들이 재학 중 중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 한 국가시험 응시를 막을 방법이 없다.
개정안은 대학·전문대학원·학교에서의 수학 과정이나 병원에서의 수련과정 중 성범죄나 생명윤리 위반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최대 3차례에 걸쳐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우리 사회는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대생들의 중대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