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지참하고 직접 응모…방청권 양도 불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후 열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 방청객을 위해 방청권을 추첨한다고 8일 밝혔다.
방청권 응모와 추첨은 12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응모 장소에 있는 응모권을 작성해야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당첨된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고, 재판 당일 신분증과 함께 방청권을 소지해야 법정 입장이 가능하다.
최씨 선고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150석 규모다. 이 가운데 사건 관계인과 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최씨를 비롯해 공범으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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