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로 선발되지 못해 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알파인 스키선수 경성현(28·홍천군청)이 대한스키협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경성현이 스키협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고 8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표선수를 선발하는) 스키협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경성현이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제3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한 스키협회 결의의 효력정지만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이 유력했던 경성현은 지난달 24일 대한민국 선수단 단복을 입고 선수단 결단식에 참가했지만, 다음 날 협회로부터 올림픽 출전명단에서 제외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경성현 측은 올림픽 출전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열린 스키협회 기술위원회는 위원장도 없이 진행됐으며, 거수로 올림픽 대표 선발을 정하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스키협회는 "이번 알파인 대회에 남자 선수가 2명만 나갈 수 있는데 기술 종목에 정동현, 속도 종목에 김동우를 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경성현 측은 "세계 랭킹에서 경성현이 김동우보다 훨씬 앞선다"며 반발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