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8일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등 유럽내의 11개 비(非)EU 회원국들도 지난달 22일 EU가 대(對)북한 제재대상에 북한 국적자 17명을 추가한 조치를 채택,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날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ㆍ안보 고위대표 명의로 이같이 전하고 이들 국가의 결정을 환영했다.
EU의 대북제재대상 추가에 동참한 국가는 전 유고연방 소속인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유럽자유무역지대(EFTA) 소속인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그외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 등이다.
앞서 EU는 지난 1월 22일 북한 외교관 7명을 비롯해 북한 국적자 17명을 EU의 제재대상에 추가하면서 이들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회피하면서 탄도미사일이나 재래식 무기와 연관된 불법 무기 거래에 관련된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제재를 받는 북한 국적자는 모두 137명, 단체는 64개로 늘었다.
EU의 독자적인 제재 결정에 따른 대상은 개인 58명, 단체 10개이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대상은 개인 79명, 기관 54개이다.
EU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기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도 이에 동참할 것을 꾸준히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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