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덕양구 행주내동 373-10번지 일원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앞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에 앞서 지난달 4∼15일 행위 제한에 대한 주민 열람 공고를 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덕양구 행주내동 373-10번지 일원 12만3천89㎡로 이곳에는 기업형 임대주택과 따복주택, 방송통신시설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으로 기업형 임대주택과 따복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