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특혜 논란 해병전우회 지원조례 '재의' 요구

입력 2018-02-09 13:22   수정 2018-02-09 14:10

광주 동구, 특혜 논란 해병전우회 지원조례 '재의' 요구
시민단체 "선거 앞둔 특혜성 조례" 구의회 "흠집내기 위한 의도, 문제없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성 조례 제정이라는 논란이 인 광주 동구의회 '해병전우회 지원조례'에 대해 광주 동구청이 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한다.
9일 광주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의회가 지난달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광주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동구청은 조례안 이송 뒤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지만, 시한인 오는 12일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구청 측은 "굳이 조례안이 없더라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통해 해병대전우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이유가 없다"고 재의 요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 동구의회는 지난달 23일 구의원들의 반대가 없어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해병전우회 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해병대전우회 광주시연합회 동구지회와 회원을 예산 지원하거나 포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거를 앞둔 특혜성 조례'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참여자치21은 "동구의회가 해병전우회만을 특정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는 부당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제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광주여성민우회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이 해병전우회 지원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동구청이 해당 조례의 재의를 요구하면 구의회는 본회의에 상정해 지자체의 거부 이유를 듣고, 질의와 토론 등을 거쳐 다시 표결해야 한다.
만약 동구의회가 원안 그대로 다시 통과시켜 구청에 이송했으나 구청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조례는 구의회 의장이 공포해 시행되게 된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기춘 동구의원은 "문제가 없는 조례안인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의도로 흠집 내려는 비판이다"며 "조례안을 폐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는 전남 담양군과 인천시 서구,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 기초 및 특별도에서 제정, 운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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