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도서도 230억원 벌금…'불공정 검색' 혐의

입력 2018-02-09 13:14  

구글, 인도서도 230억원 벌금…'불공정 검색' 혐의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구글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인도에서도 불공정거래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9일 인도 일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경쟁위원회(CCI)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편향된 검색 결과를 제공했다"면서 13억5천860만 루피(230억7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CCI는 구글이 2013∼2015년 3년간 인도에서 얻은 연평균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책정했으며 6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CCI는 다만 구글의 광고는 인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구글은 "CCI가 조사한 대부분 사안에서 구글의 방침이 인도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번에 지적된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도 소비자단체인 CUTS와 온라인 중매회사 매트리모니닷컴(matrimony.com)은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이 구글 자체 서비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는 등 온라인 검색 결과를 조작해 구글과 계열사들의 지위를 강화하고 경쟁사와 사용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CCI에 제소했다.
구글은 지난해 6월 EU에서도 불공정거래 혐의로 24억2천만 유로(3조2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쇼핑 비교 서비스인 자회사 제품에 불법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검색엔진으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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