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양심적 입영거부 처벌은 헌법상 권리의 부당 침해"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20대에 대해 무죄 판결이 또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2)씨에 9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 10월 27일 전자우편을 통해 2016년 12월 6일까지 광주 31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김씨는 그해 11월 13일 병무청에 "개인적인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 군사훈련이나 전쟁 연습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통지서와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입영을 거부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이 경과해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황 판사는 "양심에 따라 입영거부를 결정한 김씨를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제주지법은 2017년 세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두 차례, 유죄 판결을 한 차례 내린 바 있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