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9일 조업이 금지된 근해에서 저인망 조업을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부산선적 쌍끌이 대형기선 저인망인 D호(139t)를 적발, 조사하고 있다.
이 어선은 이날 0시 58분께 제주시 비양도 북서쪽 12㎞ 해상에서 몰래 저인망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검거에 나서자 차귀도 북쪽 해상까지 30㎞가량을 도주했다가 추격 끝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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