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내부자거래 신고에 석달간 특별포상제 첫 운용

입력 2018-02-11 12:00   수정 2018-02-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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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내부자거래 신고에 석달간 특별포상제 첫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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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최고 1억원 지급"

(서울=연합뉴스) 경수현 기자 = 결산 및 주주총회를 전후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약 3개월간 특별포상제가 운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주요 내부자가 미공개 결산정보 등을 이용해 직접 주식을 사고팔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줘 주식을 매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4월 말까지 신고를 받아 이르면 5월에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신고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moc.krx.co.kr//main/main.jsp) 내 '특별포상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이 기간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 등 다른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일반포상제가 적용된다.
특별포상제는 신고내용의 구체성이나 입증자료 여부 등을 따져 포상 대상으로 결정하면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일반포상제는 검찰 기소까지 봐가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별포상제는 2012년 도입됐으나 실제로 이 제도를 운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소 남찬우 투자자보호부장은 "결산 시즌을 맞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특별포상제를 처음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주식 불공정거래 중 내부자거래 적발 건수는 증가세"라고 말했다.
실제 거래소가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내부자거래 혐의 건수는 61건으로 2년 전인 2015년의 52건보다 17.3%나 늘었다. 전체 불공정거래 통보 혐의 중 내부자거래의 비중도 같은 기간 40.0%에서 52.1%로 높아졌다.
ev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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