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보호관찰 기간 중 또 대마를 흡연한 60대 마약사범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A(64)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동두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24일 대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이 채 종료되기도 전인 지난달 9일 A씨는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이 의심돼 담당 관찰관이 A씨의 소변 시료를 채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A씨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됐다.
이후 법원에서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까지 받아들여지면 A씨는 징역 1년의 형을 복역해야 한다.
또 이번 대마 흡입 적발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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