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지난 2016년 6월 24일 최신기사 섹션 『'딸 인턴비서로 채용' 서영교 의원 고발당해』 제하의 기사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서 의원은 위 혐의에 대해 2017년 10월 23일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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