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2년 치 임단협 완전타결…"재도약 여건 마련"(종합)

입력 2018-02-09 16:44   수정 2018-02-09 19:38

현대중 2년 치 임단협 완전타결…"재도약 여건 마련"(종합)

2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서 56.36% 찬성 가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과 2017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현대중 노조는 9일 전체 조합원 9천826명을 상대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8천724명(투표율 88.78%) 가운데 4천917명(56.36%)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 + 150만원 지급,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다.
또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데 합의했다.
단체협약 가운데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와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1차 잠정합의안 부결 후 재교섭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직원의 우리사주 청약 대출금에 대한 1년 치 이자 비용 지원과 직원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 등에 추가 합의했다.
1월 9일 1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56.11%의 반대로 부결됐다.
노사는 2016년 5월부터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지만 이듬해로 넘어갔고, 2017년 6월부터는 그해 임금협상을 미타결된 2016년 임단협과 병행해 교섭하다가 또다시 해를 넘겼다.
노사는 올해 일감 부족이 더욱 심각해지는 등 조선업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조속한 임단협 타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2년간 임단협 과정에서 전면파업을 포함해 모두 23차례 전 조합원 대상 파업을 벌였고, 2014년부터 4년 연속 파업했다.
회사 관계자는 "임단협 마무리로 노사가 다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를 모아 재도약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하루빨리 회사 경쟁력을 회복하여 지역사회가 보내준 지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합의안이 부족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가결한 것으로 분석한다"며 "지난 2년간의 장기간 투쟁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노사는 다음 주중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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