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군부대의 식기 세척기 임차사업에서 짬짜미 입찰로 부당 이득을 챙긴 예비역 소령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9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출신 용역업체 대표 손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4명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군부대가 발주한 식기 세척기 임차용역 계약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부당 입찰로 따낸 용역비는 이 기간 전체 발주액 36억5천만원 중 3분의 2를 넘는 2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사업을 독점해오며 내부에 쥐가 죽어 있을 정도로 위생 상태가 불량한 세척기를 군부대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부장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조직적인 담합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고, 범행 수법 역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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