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자진출국 과태료 감면 검토"

입력 2018-02-11 07:00  

법무부 "미등록 이주아동 자진출국 과태료 감면 검토"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자진 출국하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성인 불법 체류자의 경우보다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에 법무부가 과태료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이민조사과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등록 이주 아동의 부모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낮출 수 있는지 시행규칙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주와인권연구소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의 자녀들이 고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을 찾으면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던 베트남 국적의 7세, 3세, 1세 아동이 외할머니와 함께 고국으로 가기 위해 김해공항을 찾았지만 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비슷한 시기 우간다 국적의 5세, 3세, 1세 자매들도 고국으로 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았다가 과태료 85만원을 낼 것을 요구받고 출국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는 성인 불법 체류자들의 경우 자진출국 시 아무런 제제가 없지만 유독 아이들의 경우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측은 "불법 체류자 부모로부터 태어난 죄밖에 없는 미등록 아동들의 경우를 문제 삼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성인 불법 체류자 자진출국 시 벌금을 면제하는 것은 불법 체류자 해소를 위한 매우 예외적인 조치"라면서 "예외적인 조치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부과를 두고 비교의 적절성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관련한 지적이 충분히 수긍 가는 부분이 있어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태료의 경우 법령인 '질서위반규제법'에 면제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시행규칙에서 과태료 상한액을 줄임으로써 구체적 사안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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