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박근혜 정부 청탁 제소" vs 경기도 "법 지켰으면 논란 없었을 것"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정부 사회보장위원회가 9일 성남시와 용인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하기로 하자 관련 사업을 둘러싼 대법원 제소의 적절성을 놓고 성남시와 경기도가 다시 공방을 벌였다.
앞서 성남시가 2016년 1월 중학생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지원, 청년배당 등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시행하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되지 않은 사업이라며 곧바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 "경기도는 박근혜 정부의 청탁을 받아 실시했던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대법원 제소'를 즉각 철회하라"며 "또 다른 무상복지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도 지난 6일 복지부 동의를 받아낸 만큼 '정부와 협의가 안 됐다'는 경기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지방정부의 고유 권한인 복지사업을 방해하며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려 했음을 국민 앞에 시인하고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기도도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성남시가 법과 절차를 지켰다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산모건강지원사업과 무상교복지원사업의 요건에 맞게 정책을 수정함으로써 복지부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시행하게 돼 다행이며 성남시도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경기도는 법과 절차를 지킬 뿐"이라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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