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견해차 지속하면 브렉시트전환 기간 없을 수도"
영 "전환기간에 합의 미이행시 제재규정 수용 불가"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런던과 브뤼셀에서 수석대표 회동 및 대표단 협상을 통해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두기로 한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이후 양측간 미래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2단계 브렉시트 협상도 시작부터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미셸 바르니에 EU측 수석대표는 9일 브뤼셀에서 영국 측과 2단계 브렉시트 협상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대해 영국과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며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견해차가 지속한다면 브렉시트 전환 기간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U와 양측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영국이 EU를 공식 탈퇴한 직후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선 뜻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EU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오는 2019년 3월 30일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순간부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21개월간으로 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은 협상에서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영국으로 이주하는 EU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EU가 새롭게 제정한 법에 대한 영국의 거부권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바르니에 대표는 말했다.
EU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현재처럼 영국에 EU 단일시장 접근권을 보장하되 영국은 EU의 현행법과 제도는 물론 이 기간에 새롭게 제정·도입되는 법과 제도도 따라야 하며 EU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영국 측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영국으로 이주하는 EU 회원국 국민에 대해 회원국 시절과 같은 권리를 부여할 수 없고, 전환 기간에 새롭게 제정되는 EU의 법과 제도를 따를 수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바르니에 대표는 회견에서 영국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고 단서를 단 뒤 "이런 견해차가 지속한다면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다음 협상 때 이러한 견해차를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내달 22, 23일 열리는 EU 정상회의 이전에 브렉시트 전환 기간 협상을 타결짓고 오는 4월부터는 양국 무역협정을 비롯한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를 바라고 있지만,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대한 합의가 늦어질 경우 미래관계 협상도 지연이 불가피하다.
영국은 EU가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영국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국에 부여한 단일시장접근권을 동결하는 등 제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발끈하고 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수석대표는 EU의 협상 태도에 대해 영국을 불신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하지만 바르니에 대표는 영국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EU가 전환기간에 영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두자고 요구하는 데 대해 엄격하고 효과적인 단속조치를 규정해 놓는 것은 국제합의의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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