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낙찰 가격 사전 합의…4개 업체는 검찰 고발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짬짜미한 7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광인산업, 대원종합관리, 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 서일개발, 우리관리, 율산개발 등 7개 업체에 법 위반 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우리관리와 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울산개발 등 4개 업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2011∼2015년 서울·경기·충남에 있는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 예정사는 입찰일 전 들러리 사업자와 가격을 합의했으며, 들러리 사업자는 낙찰 예정사의 요청대로 가격을 적어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공용부분 유지·보수, 안전관리, 경비·청소·소독, 쓰레기수거 등의 위탁관리 업무를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생활과 밀접한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공동주택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