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이건희 사면 대가면 뇌물"

입력 2018-02-10 14:38   수정 2018-02-10 19:48

박영선 "삼성의 다스 소송비용 대납, 이건희 사면 대가면 뇌물"
"삼성의 '최순실-정유라 말 사건'과 유사한 진행"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만약 삼성전자의 소송비용 대납이 이명박(MB) 정부 시절인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특별사면의 대가라면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9일 저녁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삼성전자가 소송비용을 대납해 준 대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회장을 특별사면 해줬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다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시점이 2009년 3월이라면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2009년 12월에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들이 다 사실로 밝혀진다면, 다스가 MB와 관련이 없는데 삼성이 이것(다스의 소송비용)을 왜 내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소송비용 대납과 특사가 일종의 거래가 아니냐'는 물음엔 "뇌물"이라고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다스는 BBK 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BBK 전 대표 김경준 씨를 상대로 장기간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다스가) 140억 원이라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이 약 4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다스에서 (해당 법무법인으로) 송금한 기록이 아직 안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설립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느냐"며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한 것에서 관련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대통령(MB)한테 다 보고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영포빌딩 압수물과 관련해선 "다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뒷받침해 주는 하나의 증거물일 수 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은 이제 거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삼성 입장에서는 '최순실-정유라 말 사건'과 '이명박-다스 변호사 비용 대납 사건'이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진행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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