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16개월만에 1심 선고…중형 전망

입력 2018-02-11 07:00   수정 2018-02-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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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16개월만에 1심 선고…중형 전망
이재용 1·2심 '뇌물' 엇갈린 판결…'재단 출연 강요' 판단도 주목
안종범·신동빈도 함께 선고…공소사실 18개, 검찰 징역 25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나라를 뒤흔든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016년 10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이 불거진 지 16개월 만에 핵심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다.
최씨가 독일에서 전격 귀국해 2016년 10월 31일 밤 11시 57분 긴급체포된 후 구속돼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만 총 18개에 이른다.
가장 큰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다.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의 사건에서 1심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승마 지원에서는 차량 구매대금 명목을 제외한 72억9천427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영재센터 지원은 무죄, 승마지원 가운데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준 용역비 36억3천484만원과 마필·차량 무상 사용이익(가액 불상)만 유죄로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1·2심 판결과 최씨의 재판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뇌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에 대한 판단도 주목된다. 이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압박한 혐의에 대해 내려지는 첫 판결이다.
두 재단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운영됐다고 알려지며 국정농단 초기 국민의 공분을 샀고, 헌정 사상 초유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실마리가 됐다.
이날 판결은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도 점쳐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선고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같은 중형 구형에 최씨 변호인은 "옥사(獄死)하라는 얘기"라고 반발했고, 최씨는 휴정 때 피고인 대기실에서 "아아아악!"이라고 비명을 지르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씨와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뇌물 공여)를 받는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의 혐의가 많은 데다 사안이 무겁고 내내 혐의를 부인한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 최씨는 지난해 별도로 진행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에서는 항소심까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다음날인 14일에는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의 선고까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만 남긴 채 모두 마무리된다.
최씨와 우 전 수석의 선고에 앞서 12일에는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다.
이 사건 역시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맡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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