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뒤 최순실 재판, '삼성 뇌물' 얼마나 인정할까

입력 2018-02-11 07:00  

이재용 2심 뒤 최순실 재판, '삼성 뇌물' 얼마나 인정할까
'말 소유권'에 뇌물액수 달라져…'승계작업·부정청탁' 판단 주목
이재용 2심이 인정하지 않은 '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판정도 관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몰락을 가져온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핵심 쟁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최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2심 판단이 다소 엇갈린 만큼 최씨 재판부가 어느 쪽과 궤를 같이할지도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재판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삼성의 승마 지원금 중 얼마가 뇌물로 인정되느냐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지급한 돈과 마필 및 차량 구매대금, 보험료 등 77억9천735만원을 지급하고 135억26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차량 구매대금과 뇌물공여 약속액을 제외하고 용역비와 마필 구매대금 등 72억9천427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건 아니라며 용역비 36억여원과 마필·차량의 무상 사용 이익만큼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처럼 마필 소유권을 근거로 1, 2심이 뇌물액수의 판단을 달리한 상황에서 최씨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을 뇌물로 볼지도 관건이다.
특검팀은 삼성이 현안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제3자인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1심은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승계작업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고, 박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 추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 부분 역시 무죄 판단했다.
검찰과 특검팀이 '사초(史草) 수준'이라고 높이 평가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대해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인정할지도 관심이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그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증명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실질적 가치)을 따지게 된다.
이 부회장 1심은 수첩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적어놓은 자체는 하나의 사실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내용,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을 인정할 '간접 증거'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수첩이 간접 증거로 사용되면 "우회적으로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는 결과가 된다"며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했다.



최씨 사건을 맡은 형사22부는 앞서 삼성을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 기재 내용 등을 토대로 장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같은 만큼 최씨 사건에서도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씨의 혐의 중 K스포츠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에서 70억원을 받아 낸 것이 뇌물로 인정될지도 관건이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청와대에 하고, 그 대가로 K재단에 돈을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타격을 입게 된다. 다만 롯데가 70억원을 돌려받은 데다 최씨 측의 요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형량이 무겁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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