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산하 공항연구소 채용과정서 '학연 배제' 규정 어겨

입력 2018-02-11 08:35  

인천공항 산하 공항연구소 채용과정서 '학연 배제' 규정 어겨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산하 연구기관인 공항연구소가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학연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공사에 따르면 공항연구소는 지난해 1월과 5월 진행한 1·2차 정책연구원 채용 면접에서 최종 합격자를 3명씩 선발했다. 1차 채용에서는 A 대학원 출신이 2명, 2차 채용에서는 1명 포함됐다.
문제는 두 번의 면접에 A 대학원 교수가 1명씩 참여한 데서 불거졌다.
공사 규정 등에 따르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단 구성 시 면접대상자 출신 대학의 교수를 면접위원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연구소는 이런 규정을 무시했다. 특히 면접위원 가운데는 3편의 논문에 합격자와 함께 이름을 올린 교수도 있었다.
감사실은 "면접대상자가 졸업한 대학원이 교수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실은 공항연구소 업무를 총괄하는 A씨에게 중징계를, 채용 실무를 담당한 B씨에게 경징계를 내릴 것을 인천공항 측에 요구했다.
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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